'4년간 모텔에 몰카 설치'..불법촬영한 40대男 검찰 송치

허경 기자 입력 2018.07.18. 08:2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A씨(43·무직 추정)가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에 CCTV 17대를 설치했다. 이 영상은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돼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7.18/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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