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양승태 입장발표 "책임있다면 안고 갈 것"

입력 2019.01.11. 09:12 수정 2019.01.11. 09:32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이일로 인해 상처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에 조사 받은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사법관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절대 다수 법관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양심 반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습니다.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상황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 기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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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김앤장 만나 ‘일제 전범 기업 의도 대로 재판 진행될 것’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 세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등 확인해줘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비밀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및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일제 전범 기업 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과정과 향후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장 사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오랜 지인인 한 변호사를 3차례 비밀리에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소송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청와대·외교부와 김앤장의 의중대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징용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제 전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한 변호사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 간의 소송 관련 논의 내용을 전달 받아왔다. 소송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청와대는 소송의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바라고 있고 외교부는 소송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 과정을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과 조율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했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소송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에 대한 최종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이 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언급한 대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실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쯤 한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대법원에)제출해 달라. 제출 시기는 나중에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2016년 6~7월쯤 한 변호사를 만나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는 언질을 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한 변호사 접촉 사실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날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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