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육지에 시신은 103km 떨어진 해상에" 제주 실종 여성 미스터리 넷

박민지 기자 입력 2018.08.01. 17:16 수정 2018.08.01. 17:33

지난달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사라진 30대 여성이 일주일 만인 1일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으로 발견된 최씨는 실종 당일인 25일 오후 7시30분쯤 가족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 가족이 머무르던 캠핑카로 돌아와 술을 더 마셨다. 이후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로 편의점으로 이동해 필요한 물품을 샀고, 인근 해안가 도로 근처에 잠시 앉아있다가 가족이 있는 캠핑카가 있는 방파제로 이동 중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최씨 행방이 묘연해졌다.

최씨는 제주 남서쪽인 서귀포시 가파도 해상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5㎞ 해상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모슬포와 가파도를 경유하는 왕복 여객선 승객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겼고 실종됐던 최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세화포구→가파도, 시신 이동 어렵다”

시신이 발견된 가파도와 세화포구는 제주도 해안을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있고, 거리도 약 103㎞나 떨어져 있다. 만약 실족사라면 세화포구에서 가파도까지 해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바다흐름을 분석해봤을 때 해류 흐름만으로는 가파도 외해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세화포구에서 가파도까지 시신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해류를 거슬러 정반대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또 세화 연안에서 반대 쪽에 위치한 가파도까지 이동하려면 연안이 아니라 외해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시신이 연안을 따라서는 이동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발견된 지점은 외해인데, 연안에서 외해로 가기는 힘들다.

다만, 경찰은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는 입장이다. 시신에 대한 육안 조사에서 생활반응(생존 시 외력에 의한 상처)에 따른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세화포구 내항에 실수로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최씨의 시신이 해류를 따라 동쪽 성산 방면으로 흘러간 후 제12호 태풍 ‘종다리’ 영향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서쪽 방면으로 틀어 가파도 해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지점 정반대 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층과 표층의 흐름이 다르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변화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금 이상한 슬리퍼 발견 장소 “북동풍 부는데 왜 동쪽에서…”

최씨 슬리퍼는 실종 다음날인 26일 갯바위 근처에서 발견됐다. 슬리퍼가 세화포구에서 동쪽으로 2.7㎞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역시 의아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동부 앞바다에는 지난주 북동풍이 불었다. 바람 방향은 남서쪽으로 향하는 셈이다. 다만 제주 동부 연안이란 점을 고려하면 파도가 주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 타인 지문 없는 휴대폰… 발견 지점도 수상

최씨 휴대전화는 해안가 도로 볼라드 위에서 발견됐다.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 높이는 30cm정도 이고 주로 제주 해안도로에서 볼 수 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신고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1분쯤캠핑카로 가는 길에 있는 해안가 도로 볼라드 위에서 실종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해상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물건을 사고 볼라드 위에 앉아 잠시 쉬다가 캠핑카로 향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볼라드 위에 올려놨다가 그대로 캠핑카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시신은 왜 옷을 ‘온전히’ 입고 있나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실종 당시 복장 거의 그대로였다. 바다에 빠져 수일 동안 표류하게 될 경우 복장의 일부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목걸이나 민소매 상의, 반바지 등이 시신에 그대로 착용되어 있었다.

올해 초, 제주에서 한 2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적 있다. 당시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박씨 시신이 8일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탑동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 씨는 상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하의만 입고 있었다. 육안상으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제주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는 경우, 파도도 많이 치고 조류 문제도 있어 옷이 벗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찰과 해경 측은 실종 이후 최씨가 자의 혹은 타의로 이동했을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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