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김현섭 입력 2018.08.31. 14:33

조윤선엔 벌금 1억 및 추징금 4500만원도
검찰 "중한 범죄에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월6일 새벽 석방된 후 불구속재판을 받았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은 이들 단체에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전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새벽 석방,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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