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사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치소 압수수색

정대연·조미덥 기자 입력 2018.10.03. 16:09 수정 2018.10.03. 17:17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나가고 있다.권도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61)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 때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자 우 전 수석이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정황이 적혀있다.

문건에는 ‘BH’(청와대)가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돼 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소송을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날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씨 업체 ‘와이제이콥스메티칼’을 상대로 제기된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이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이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전 비서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등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가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대연·조미덥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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