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문창석 기자 입력 2019.01.23. 14:41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