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궤도에 오른 공수처 출범..초대 수장 누가 될까

황재하 입력 2020.11.04. 07:00 댓글 124개


정년·경력 제한에 정치 중립성까지..적임자 찾기 '고심'

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13기) 변호사, 이정미(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는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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