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行' 박준영 전 의원, 檢에 '형 집행 연기' 요청
최동현 기자 입력 2018.02.09. 14:19
朴,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 만에 국회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3억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전날(8일)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71)이 '의정활동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교도소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박 전 의원 측이 '의정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 집행 연기 요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연기 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해 형 집행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연기 요청으로 교도소 수감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형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조만간 형 집행 일자를 다시 확정해 박 의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형 집행 연기요청서가 접수돼 검찰이 이를 허용할 경우 주어지는 시간은 3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절차가 진행됐다.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만이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박 의원 측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지출된 2000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이 생긴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6월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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