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차명약국 운영으로 1000억 부당이익 의혹…한진 “사실 아니야”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6-29 09:29수정 2018-06-29 09:54

 

 

 

 

 

 

사진=조양호 회장(동아일보)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해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29일 조양호 회장이 한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열어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검찰이 이같은 수법으로 조 회장 측이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며 “1000억 원대 이득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는 조 회장과 무관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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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1131/2#csidx50052d28d02a4e28ffa5cef18b2e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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