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회찬 죽음으로 내몬 4000만원..드루킹 이제와서 "허위 자백" 왜
박사라 입력 2018.10.11. 15:38 수정 2018.10.11. 16:03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그해 3월 7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창원 지역에서 만나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도 특검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 한다.
노회찬 미스터리…‘4000만원’ 유서 진실공방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유서에 적힌 4000만원과 특검이 받았다는 5000만원은 액수부터 차이 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1인당 4만원가량으로 계산해 약 100명이 왔기 때문에 큰 액수였지만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 공소장에 적힌 5000만원에 대해선 “노 전 의원의 유서와는 아예 다른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경공모 계좌를 통해 돈을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한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이 전달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자백을 해버렸다”며 “결국 특검은 허위진술에 의존해, 그것도 5000만원 중 일부를 직접 받아갔다는 노 의원 부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특검 ”드루킹 주장 믿지 말라…자금 흐름 실체 나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노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인부터 조사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금 전달의 실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루킹 측이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과 함께 특검 수사를 뭉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