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정사 첫 前대법관 구속영장

박병대·고영한,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前대법원장도 소환 임박
전직 장·차관 등 30여명 재판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왼쪽 사진)·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에 대해 3일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권 권력 실세들이 적폐청산 수사로 기소돼 수감 중인데 이어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전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혐의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구속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지시였다’ ‘업무는 (법원행정처) 실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 공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적폐 청산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3년, 이 전 대통령은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국정원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