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패소' 화천군 항소 포기.."앞으로 부과"

홍성우 기자 입력 2018.12.27. 11:32

               
"이외수 불이익에 비해 공익 크지 않다는 지적 등 여러 사정 고려"
이외수 작가 /뉴스1 © News1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화천군은 27일 “'홍보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외수 작가가 12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패소 이후 항소 의향이 있었지만 검찰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 포기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고지했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소급 부과는 취소 됐지만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필실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약 260㎡(80평) 규모의 가정집 형태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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