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8.12.28. 15:03 수정 2018.12.28. 15:09

          공직선거법 위반 2년 각 구형
"드루킹과 김경수 진술 일치 않는 게 자연스럽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먼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킹크랩을 이용해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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