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00만원 납입하면 목돈 3000만원'..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강세훈 입력 2019.01.08. 12:00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 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해 3년 후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아울러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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