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조례에 의한 지출"

홍성우 기자 입력 2019.01.11. 14:40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선 목적으로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64)가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측 변호인은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례에 의한 금풍 제공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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