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처제 성폭행한 '짐승 형부'.. 법원 "죄질 나빠" 징역 13년

신진호 입력 2019.04.10. 14:48

               
대전지법 천안지원 "죄질 나쁘고 사회와 격리 필요"
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하고 정신·신체적 충격 커"
자신의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성폭행한 ‘짐승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8년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처제에게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돌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폭행했다. 영상을 지우는 데 거액이 들었다고도 협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당시 A씨는 처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B씨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그는 동영상을 미끼로 수시로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다.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며 ‘모든 것을 보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3대 철칙도 만들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담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는 등 9차례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처제를 폭행·감시하면서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내기도 했다.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폭행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난 것을 우려, 처제가 현금 300여만 원을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B씨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난해 12월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참다못한 B씨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속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부 자백했고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언 등에 모두 동의한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꺼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당의 간부를 맡기도 했다. 그가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작지 않았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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