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중심' 승리, 18차례 소환에도 영장 기각→포승줄 풀고 귀가 [종합]

신나라 입력 2019.05.15. 06:39

               

[TV리포트=신나라 기자] 처음엔 '사건에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며 버닝썬 사내이사를 사임했던 가수 승리.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승리가 버닝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경찰 소환조사만 무려 18차례, 밝혀진 혐의만 3개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오후 1시 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승리는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졌다. 성매매 알선 등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초범의 경우 구속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

그렇기에 승리의 구속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포승줄을 풀고 귀가할 수 있게 됐다.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죄가 사면된 것은 아니다. 향후 승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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