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수입 얼마 안되니까" 김준기 측이 가사도우미에게 쓴 편지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7.17. 09:13 수정 2019.07.17. 09:28

        
   
'성폭행 혐의' 부인하지만.. 최근까지 합의 종용
김준기 전동부회장 / 사진제공=뉴시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5)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김 전 회장 사촌 동생이 가사도우미에게 최근까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JTBC는 김 전 회장의 사촌 동생인 김모씨가 지난 5월23일 가사도우미 A씨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며 수차례 편지를 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집을 찾아왔다.

김씨는 "아줌마 보세요"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며 "회장님께 국제전화로 상의 드렸더니 판사와 검사가 의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한 다 주라고 하셨다"고 했다.

또 "회장님 변호사들이 공탁금을 걸고 무고와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면 아줌마는 돈 주고 변호사를 써야할 것"이라면서 "설사 회장님이 유죄가 된다고 해도 아줌마 수입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 내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JTBC 측에 "김씨가 편지 다섯통을 보내고 집까지 직접 찾아오거나 수시로 전화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가 김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1년간 김 전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다. 그는 이때 김 전 회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그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도 30대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과 녹취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2017년 7월까지 동부에서 근무했다.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지 2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가사도우미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김 전 회장이 2017년 7월 간과 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어서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회장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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