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RB 미승인' 나경원 아들 연구 "경진대회 규정 위반..입상 취소 대상"

이화진 입력 2019.09.16. 21:19 수정 2019.09.16. 22:10

                          
      

[앵커]

지난주 9시뉴스에서 보도했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연구 논란...

이와 관련해서 나 대표의 아들이 받은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최측이 KBS에 밝혀왔습니다.

이유는 대회 규정위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회에 출품한 이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승인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점이 규정위반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는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IRB, 즉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형진/서울대 의대 교수 : "다른 사람을 대상을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센서 붙여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고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IRB 이런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였습니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인턴 지도 교수도 이 연구가 과학경진대회에 출품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형진/서울대 의대 교수 : "그걸 가지고 엑스포(경진대회)인가 뭔가 나간다고 했었어요.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니까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건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김 씨는 연구 발표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KBS는 나 원내대표에게 해당 연구 발표와 입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제출됐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김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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