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유정 계획 살인 결정적 증거.. 검 "전 남편 15회 흉기로 찔러"

제주=문정임 기자 입력 2019.11.05. 04:04 수정 2019.11.05. 10:14

               

 

범행 현장의 혈액 튄 흔적 토대로 고씨 "한번 찔렀다" 주장 뒤집어
국민일보

전 남편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정적 분석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과정 내내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부엌칼로 한번 찔렀다”고 해온 고유정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된다.

4일 제주지법 201호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범행 전후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과수가 범행현장인 펜션 벽에 튄 혈액의 흔적과 혈액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국과수는 이를 통해 “혈액 흔적이 난 방향과 혈액량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적어도 15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펜션 다이닝룸에서 9차례, 부엌에서 5차례 흉기를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펜션 주인과 나눈 통화음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저녁 8시10~9시50분 펜션 주인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면서 통화음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고유정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6)이 전화를 받고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유정은 통화에서 애교 있고 살가운 말투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범행 직후인 오후 9시50분쯤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아들이 바꿔주자 고유정은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이라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욕실로 시신을 옮긴 뒤 혈액 흔적 등을 지우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설명대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황해 이처럼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리 전 남편을 살해하려는 계획 또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유정이 경찰에 구속된 뒤 현 남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가 압수됐는지 계속 캐물었다는 점도 계획 살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제시했다. 이 분홍색 파우치에는 고유정이 처방받은 약봉지가 들어있었으며, 약봉지는 수면제인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알약만 빠진 채 뜯겨져 있었다.

고유정은 전남편의 아들 면접교섭 재판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날인 지난 5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7정을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나, 경찰이 확보한 감기약 봉지에는 졸피뎀 7정만 사라진 채 나머지 감기약 성분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는 다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또 고유정의 아들이 “(졸피뎀이 든) 카레를 나와 삼촌(자신의 친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름)만 먹었다”고 한 진술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남편이 카레를 먹지 않았다“던 고유정의 법정 진술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정에는 피해자인 전남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유족 증언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채 들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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