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檢, 조국 영장 승부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중대기로

이세현 기자 입력 2019.12.24. 11:39 수정 2019.12.24. 16:32
                          
      
구속영장 발부시 여권 핵심인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기각시 '표적수사' 역풍 치명상.. 감찰무마 수사제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9.25/뉴스1 © News1 유승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차례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등 가족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3차례 소환조사하고도 별다른 신병처리에 나서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처리로 볼 수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갈릴 것이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전 장관의 구속은 정권실세를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무마 청탁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정당성을 얻은 검찰의 수사망이 여권실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직접 통보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될 경우 백 전 비서관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의 경우는 금융위에 전달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백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단순히 사실통보했다면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조 전 장관과)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감찰중단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로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검찰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본격적으로 감찰무마 및 가족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일 논평을 내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보복 수사를 했다는 그간의 비난을 그대로 역풍으로 맞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경우 의욕적으로 속도를 냈던 감찰무마 수사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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