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친, 적극 방어..약물 전문가에 손배소 제기

김소정 입력 2019.12.25. 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지난 10월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24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10월 23일 약물 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A씨가 강연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故 김성재 사망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김씨는 A씨가 ‘김성재 사체에서 동물마취제(독극물)가 검출돼 마약 중독사의 누명을 벗고, 타살 흔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 마치 자신이 범인이라는 인상을 퍼뜨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김성재의 죽음을 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뚜렷한 원인 없이 의문사로 마무리됐다. 당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 지었다.

지난 13일 김씨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김성재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라며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다. 그러나 24년이나 지난 최근에도 김성재 사건이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다룬다. 대중들은 사건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제 딸에 대한 의심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의 학교와 신상까지 공개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고인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재 팔에는 28개의 주사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가 28개를 발견했다.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8개의 주사 바늘이 3번의 각각의 다른 기회에 발생했다는 것은 마약 중독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틸레타민, 졸라제팜 혼합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로서 일반 대중에서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따라서 김성재 사체에서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검출됨으로써 마약사고사 가능성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약 사고사 즉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故 김성재 사망사건 방송을 내보내려하자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는 1996년 김성재 사망사건 재판에서 김씨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월과 21일 김성재 편을 방송하려 했지만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통과돼 방송이 불발됐다.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진행자 김상중은 “피 신청인(SBS)은 김성재의 사망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사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김씨)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 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판결 내용을 읽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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