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맞아?'..밤샘 회의에 찬반 토론, '막말·궤변'은 없었다

이원광, 김상준 기자 입력 2020.04.30. 05:11 댓글 1162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되었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N번방 방지법’, ‘해인이법’ 등 묵힌 입법 과제 해결에도 힘썼다.
‘차수 변경’까지 강행하는 밤샘 회의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대체로 법안 심사에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인터넷은행법을 두고 찬반 토론이 있었을 뿐 막말, 고성, 궤변은 없었다.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게 한발짝 다가갔다는 평이다.

N번방 방지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인터넷은행법 ‘일사천리’

국회는 29~30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관련 ‘4법’이 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도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행위’ 전력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깜짝 부결'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코로나 대응 법안, 속속 처리…‘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안들도 속속 처리됐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인터넷은행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관심을 모았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줬다.

통과된 법안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규정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처리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실화됐다.

여야는 또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김상준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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