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선별지원' 2차 재난지원금..누구에게 얼마씩 주나

류원혜 기자 입력 2020.09.10. 09:02 댓글 847

유흥시설 제외한 12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 지원..추석 전 지급 가능할 수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편,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에서 50만원 지급한다"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쿠폰도 있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 외에는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한다"고 전했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그러나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정부가 지원하든 대출 규제를 풀든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개 업종에는 해당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 매장영업이 불가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 최고위원은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매출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 줬다 뺏는 것보다는 형편이 좋은데도 다 받았다면 나중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이라며 "좀 더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신비의 경우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40대를 제외하고 청년층과 노인들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계획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염 최고위원은 "(전체 추경 7조원 중) 통신비 지원 예산이 1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힘든 국민들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다 보니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돌봄쿠폰 지급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원래 7세 미만에게 돌봄쿠폰이 지급된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을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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