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10대 미만' 차량시위·기자회견 예정..경찰 "불법 엄정 대응"

정한결 기자 입력 2020.10.03. 09:05 댓글 507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와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개천절인 3일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내 광화문~서울역 구간 일대, 대학로, 미국대사관 뒤편, 중구, 노원구 전 지역과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구간 등에서는 10인 미만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외 구간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일부인용 결정이 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 2개만 허용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까지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애국순찰대'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 2~3시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앞을 지나는 경로로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이외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됐다. 대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3일 오전 광화문 일대 앞을 경찰인원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통고했다. 광복절 집회 때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화는 불법집회가 실시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다.

이에 불복한 보수단체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량 2명 이상 탑승 금지, 창문 열기 금지,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및 접촉 금지, 시위 차량 사전 신고 및 확인 등 9가지 조건 하에 집회를 부분 허용했다.

경찰은 방역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인 미만의 기자회견도 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이 늘면서 시위 형식으로 변질될 수 있어 주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한강 다리 등 90여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서울 시청 일대는 인원과 버스 등을 동원해 차단하는 등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최대한 불법집회를 제재할 방침이다. 집결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해 8.15 때와 달리 특정 장소에 다수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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