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기호 "판사 신상정보가 수사자료인가? 대검, 직무범위 완전히 벗어난것"

MBC라디오 입력 2020.11.26. 10:18 댓글 187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 불법사찰 의혹? 판사들이 추측하던 이야기가 현실화 
- 檢, 사법농단 수사에서 수집한 판사 자료를 약점으로 활용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정보 수집? 윤석열 직권남용죄 될수도 
- 수사정보정책관실이란 수집 주체도 큰 문제 
- 판사 불법사찰 의혹, 특검 통해서라도 수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 진행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들었던 6개 사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고 가장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인데요. 이 문제는 따로 떼어서 집중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죠. 서기호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방송 출연 참 오래만이신 것 같아요.

◎ 서기호 > 건강상 문제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완쾌되셨고요?

◎ 서기호 > 1년 쉬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 진행자 > 다행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죠. 아무튼 법무부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판사 불법사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 서기호 > 첫 번째로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판사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판사들 사이에서는 있어왔던 약간 추측으로만 돌고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게 현실화 됐다 라는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보고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보듯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판사들에 대한 어떤 파일이 역시 다른 데 활용됐구나, 판사들의 약점을 잡는데 활용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경험, 또 한편으로 법리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부분은 가장 핵심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일단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는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검사도 인정을 했어요. 보고서. 작성됐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보고서가 아니라 직무범위 안에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기호 > 첫 번째로 성상욱 검사가 담당했던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 그대로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는 수사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사건 자체, 범죄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관한 그 사건 자체 내용에 관한 것이 바로 수사정보이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는 수사정보가 전혀 아니죠. 직무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 진행자 > 바로 그런 지적을 염두에 뒀는지 성상욱 부장검사가 어제 내놓은 입장문 한 구절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된 수집되는 정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직무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기호 >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정보, 정보에다 방점을 찍으면 무한정 확정될 수 있는 거죠. 성상욱 검사가 주장하는 건 관련된 정보다 라는 것에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역할은 수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자체가 사실은 원래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 진행자 > 범정이라고 불렸던.

◎ 서기호 >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범정이라고 줄어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돼 왔던 거죠. 왜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 곳이지 정보를 수집하냐 마치 국정원처럼 그런 비판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무일 총장이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수사정보만 수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정보, 이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공소유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서기호 > 그 다음에 수사와 공소유지는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실무에도 보면 수사 검사가 따로 있고 공소유지 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건 수사 담당 검사가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역할은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이지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정보란 건 수집할 것도 없고 수집할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공소유지라는 건 그 이후로는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공소유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공판 법정에서 활동, 이 내용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유지는 완전히 다르고요.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공판송무부라고 해서 대검조직에 보면 공판송무부실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공판송무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해줄만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한 판사가. 지금 이게 어제 법무부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사법농단 과정에서 작성됐다는 그 리스트 맞잖아요.

◎ 서기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서기호 >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2013년부터 2017년 정도 사이에 판사들 중에 원래는 물의 야기 법관이니까 말 그대로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에 대한 명단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행정처의 방침, 당시 상고법원이나 이런 방침들에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소장파 판사들을 그 명단에 올려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시하기 위한 명단으로 알려졌죠. 31명 정도가 그렇게 물의 야기 법관으로 올라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였죠.

◎ 진행자 > 그 리스트가 공개된 적 있습니까?

◎ 서기호 > 그런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만 언론에 나왔지 구체적으로 31명 명단이 쭉 나오거나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죠.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이건 리스트를 보지 않고는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될 수 없다면 리스트보고 결국은 이야기한 것 아니냐, 추정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서기호 > 어저께 법무부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도 보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그 리스트를 보고서 작성한 흔적이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작성한 성상욱 검사는 자기는 그런 그 물의 야기 법관 부분이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뭐 취재한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서 들은 내용 가지고 썼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제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가 만에 하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획득된 리스트를 가지고 한 거라고 하면 이건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건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 성상욱 검사가 해명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일개 성상욱 검사 개인이 그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성상욱 검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대검의 조직에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범위를 벗어나느냐 직무범위 안에 있느냐 여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직무범위는 약간 벗어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작성한 걸 반부패부로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것도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일단 되고요.

◎ 진행자 >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 서기호 > 윤석열 총장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상욱 검사가 작성해서 그것을 반부패부로 넘겼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수사정책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자료는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특히 물의야기법관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수사의 결과물이지 그것을 다른 데다 아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무상 비밀인데 그 비밀을 제3자에게 넘기면 유포하면 그게 바로 누설이죠. 공무상비밀누설죄.

◎ 진행자 > 그러면 성상욱 검사 자체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서기호 > 이론상은 가능한데 문제는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이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검찰은 자기 내부 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래서 특별수사라는 표현을 쓰던데 특별수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게 된 건데 공수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특별수사부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특임검사제도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 진행자 > 특검 아니면 특임검사.

◎ 서기호 > 특검 아니면 특임검사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다행히 대검 감찰부에서 어저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집행할 정도로 지금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사를.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가 8시 반부터 유튜브 전용버전으로 JB타임이 진행되는데 그때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 서기호 > 괜찮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 JB타임에서 뵙는 걸로 하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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