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자진사퇴?.. 법조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나성원 입력 2020.12.02. 04:04 댓글 5170

"사퇴는 추 장관 위법 인정하는 꼴"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는 추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과천=권현구 기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퇴하기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의결해도 윤 총장은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1일 “현재 상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절차를 어겨 생긴 일”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는 위법·부당한 조치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응원 글귀가 달려 있다. 과천=권현구 기자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을 겨냥, “윤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 달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부당한 조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사퇴론은 사실상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는 추 장관의 위법한 조치들이 전부 철회돼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 검사 ‘집단 반발’을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위법·부당한 조치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사실상 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필요하다. 다만 해임 처분 의결을 윤 총장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일은 추 장관이 주도한 것이고 징계위 처분도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있어야 윤 총장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등 조치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낸 것도 향후 윤 총장의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해임 처분이 나오고 집행정지가 추가로 제기돼도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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