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09:24 수정 2020.12.03. 10:07 댓글 1119

장창국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대검이 만든 건 중대한 위법이며 이는 검찰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 사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내놓으며 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다. 전국법관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검찰이 가족관계, 취미, 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의 사생활이 그들에게 가십거리입니까?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듭니까?”라고 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장 부장판사의 이 글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 정치권과는 상관 없이 올린 글일 것이란 관측도 많다. 장 부장판사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한 당자사로 지목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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