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윤석열 징계위원 공개? 취준생이 면접관 명단 공개하라는 것과 같아"

KBS 입력 2020.12.08. 08:49 


- 공수처장 합의대상 될 수 없어
-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 약속 위반 아냐
- 필리버스터 야당 한다면, 여당도 참여해 참여입법 필요성 알릴 것
- 늦어도 10일까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 전국법관회의서 법관정보수집 비판의견 주류였다 들었어
- 징계위명단 공개한 적 없었어, 취준생이 면접관명단 공개하라는 것과 같아.. 징계위원 독립된 활동 방해하는 것
- 법무장관 인사권에 징계권 포함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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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김경래 :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도 그렇고 공수처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법이. 그 부분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에서 안건심사위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안건조정위요.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상황을 오늘은 여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법사위 소위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약속 위반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켰다,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 김남국 : 간사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백혜련 간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원내대표 간에 오전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사실상 다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가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된 것을 깨뜨렸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5.18 특별법과 관련된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의결 먼저 했죠.

▶ 김남국 : 그걸 제일 먼저 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백혜련 간사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혜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백혜련 간사님이 주장을 하면서 힘주어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주혜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도 어제 의결을 하려고는 했었죠?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수처법도 저희가 이미 소회의를 3차례 이상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을 보니까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였는데, 그중에 두세 가지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쟁점으로 빼서 의결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요.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된 몇 가지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오전에 정말 저는 이건 국회 선진화법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간사가 계속 회의 진행하는데 소리치면서 방해하고 그다음에 수십여 명의 십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고성으로 회의 진행한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 약속을 바로 뒤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남국 : 합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우선은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수처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위원 중 어느 하나나 누구라도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여야 간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준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 김남국 :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제6조6항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있지만 그것은 추천했을 때뿐이고 그 이후는 각 여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정돼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특히나 법원행정처장과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당에서.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다. 이게 아마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은데.

▶ 김남국 : 그게 너무 황당했는데요.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 내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명의 힘이 있는 의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정청 간의 의견 조율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또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사전 회의나 사후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김남국 : 예,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을 6명으로 하는데, 여당 소속 의원 3명 그다음에 야당 의원 소속 3명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야당의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야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심사하는 그 기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법사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바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인데 한 3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 야당도 그것을 알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 법사위 전체회의가 또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회의고요.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청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함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 본회의에 만약 상정이 되면. 그렇죠? 야당에서. 그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 김남국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서 토론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실은 법안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다음 날, 10일에 임시국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10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남국 :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9일까지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전략을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10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 김남국 : 1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가 일찍 종료된다고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판사 사찰 의혹이 있잖아요. 법관회의에서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장표명하는 것에 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한테 사실상 유리해진 국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제 법관 수집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적절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것은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예전에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그러한 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의결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금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또 향후에 징계 의결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송도 진행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그런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징계위 관련해서요.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 명단, 누가 징계위원이냐? 이것하고 감찰기록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징계 가지고 다툰 적이 많았는데요. 절차 시작 전부터 그렇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 곧 있을 텐데, 수시 보는 학생들이 학교의 면접 교수 위원들을 빨리 명단을 공개해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이것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지금 세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오히려 징계위원회 독립된 활동이나 공정한 절차,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판사 역할 다하는 것 아니냐? 지금 징계법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위원회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특히나 여러 잘못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까? 헌법소원은?

▶ 김남국 : 네,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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