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해임 가능성이 가장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12.10. 09:48 수정 2020.12.10. 10:39 

尹 징계위원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기피신청, 증인신청 등 쟁점 쌓여있어
오늘안으로 결론 안 나올 가능성 배제 못해
결국 해임에 무게 실려, 외부위원이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기자(CBS 법조팀장)

오늘 중요한 뉴스인데 왜 이걸 뉴스 연구소에서 안 다루나 하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큰 뉴스죠. 그래서 따로 떼서 연구를 하려고 저희가 CBS 보도국 법조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한 3시간쯤 뒤면 열리는 건가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열리기는 열립니까?

◆ 김중호> 지금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징계위 관련된 사안에서 확실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뭐요?

◆ 김중호>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은 고비고비 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 질문부터가 그렇잖아요. 열리긴 열리느냐. 거기서부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축돼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열리기는 열려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 김중호> 일단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변호인 측에서 또 기일을 변경하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10일 날 열자고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징계청구권자에서 지금 징계위원장에서 재척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위원장은 아니죠.

◆ 김중호> 그런데 규정상으로 보면 기일은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게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런 기일을 지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중호> 결국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 김현정> 그렇죠. 두 번째 궁금한 거, 윤석열 총장은 출석을 합니까?

◆ 김중호>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역시 변수는 있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징계위 자체가 절차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 총장 자신이 이 징계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이 징계위의 어떤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CBS 법조팀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조차도 아직 고민 중이다.

◇ 김현정> 마지막 고민은 남겨두고 있다. 여지를 좀 열어두겠다.

◆ 김중호> 사실 오늘 오전쯤에 아마 확정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징계위 개최 시간 한 30분 전까지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자, 세 번째 궁금증. 징계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라라는 게 윤석열 총장 측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야지 누가 기피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방어권 보장받는 것이다 했는데 결국 명단 공개는 안 된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징계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문을 들어서 이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 김현정> 비공개가 법령에 따른 거다?

◆ 김중호>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을 일반 대중들에게 말라는 것이지 이 규정이 대상자인 징계 혐의자, 징계 대상자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이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공정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징계위원 명단 공개 안 된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현장에서 얼굴 보고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중호> 그렇지만 지금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징계위 구성을 좀 봐야 할 텐데요. 현재로는 얼마 전에 임명이 됐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위원 2명, 또 외부 위원 3명에 예비위원 한 명 등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뭐 기피 대상은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확률이 큰 건 이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한 상태고요.

◇ 김현정> 이미 했어요. 알려진 인물이니까.

◆ 김중호> 검사위원 2명이 아마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검사위원 2명은 누가 간다고 하는지 기자들은 아는 게 좀 있어요?

◆ 김중호> 이것도 역시 굉장히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정을 어렵지만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 지금 현재 검찰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이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 반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반발을 하지 않은 검사들이 이 징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쪽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이는 검사분들이 몇 명 있죠. 검사장급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나오면 기피신청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징계과정에 뭔가 관련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 김중호>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심재철 법무부국장이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의혹을 받고 있는.

◆ 김중호> 검언유착 사건 당시의 대검 간부였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검사 출신 위원 2명은 기피신청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피신청을 한다고 한들 그냥 다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또 있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약 기피신청이 나오게 되면 징계위원들이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기피를 할지 말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 김현정>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지 기피신청이 수용되는 거라면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중호> 사실 그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라.

◇ 김현정> 아, 절차의 공정성. 공정성 시비 남기지 마라.

◆ 김중호> 공정성 시비 남기지 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내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검찰 내부가 양쪽으로 분열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기피신청을 했었을 때 모두 다 그걸 갖다가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비위원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예비위원에 대해서 또 기피신청 할 가능성은 없어요?

◆ 김중호>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다시 뽑아야 돼요, 위원을?

◆ 김중호> 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변수가 많은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쟁점으로 가보죠. 시작이 됐다치면 쟁점은 뭡니까?

◆ 김중호> 쟁점은 일단 법무부 측, 징계를 할지 말지를 따지는 측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 김현정> 6가지요.

◆ 김중호>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부의 정보 수집, 판사 사찰 의혹 이게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검의 정보수집부서에서 사법농단 재판부와 관련돼서 그 재판부에 속한 판사들의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그런 걸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다.

◇ 김현정> 이건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고 김중호 기자가. 그걸 놓고 양측의 논리는 뭡니까?

◆ 김중호> 결국 이 부분이 나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판사들을 외부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 김현정> 그야말로 사찰이다.

◆ 김중호> 악의적인 사찰이라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윤 총장 측의 반대 논리는 뭐예요?

◆ 김중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식의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뭐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관행들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의 법조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 김현정> 한마디로 기소 유지를 위한 활동이었다, 전략적 활동이었다.

◆ 김중호> 전략적 차원의 그런 정보 수집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맞부딪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징계까지 가는 데 이 절차들, 과정들.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이 되겠죠.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아까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5가지, 6가지의 이런 비위혐의들을 감찰하는 과정이 전혀 보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규정이나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혹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도 된 것이 얼마 전에 있었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 김현정> 감찰위원회.

◆ 김중호> 보면 감찰위원회 논의결과 거기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런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만장일치로 또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 김현정> 권고입니다.

◆ 김중호>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윤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결정이 나올까요?

◆ 김중호>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장 지금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징계위원들의 기피신청이라든지 또 증인 신청도 했어요. 그럼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런 사안 하나하나하나가 사실은 징계 사안에 대한 본건에 대한 이미 논의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상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김현정> 오늘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 김중호> 그것도 아직까지는.

◇ 김현정> 그것도 변수가 많습니까?

◆ 김중호> 확신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결정이 나면,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은 과연 어떤 결론이겠는가.

◆ 김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총장에 호감을 갖든 비호감을 갖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뭡니까?

◆ 김중호> 아무래도 해임 쪽에, 해임 결과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망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또 변하고 있고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렇다면 대다수의 의견은 해임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김중호> 언제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변수라는 것들이 징계위원들 당사자들의 변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피가 몇 명이 될지, 그리고 또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무슨 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갖다가 인용한 것도 있고요. 또 감찰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많은 변수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지를 지금 예단하기에는.

◇ 김현정>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 김중호>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현정> 대다수가 해임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해임일 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차피 추미애 장관이 지목한 위원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 김중호>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 김현정>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외부 위원 3명의 고민이 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중호>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측이 많습니다마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쪽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아마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검사징계위, 오늘 징계위에 불출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 김중호> 마음을 정했군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만 그 자리에 출석해서 변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 김중호> 네. 확실해진 게 두 개가 됐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분위기를 갖고 오늘 뉴스 쫓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중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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