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쳐버리겠다" 조두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한승곤 입력 2020.12.15. 10:21

조두순 거주지 집주인, 세입자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
집 비워달라는 요구에 조두순 측 나갈 수 없다는 입장
"진짜 이사하고 싶다" 이웃 주민들도 분통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줄 몰랐다며 퇴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조두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조두순의 퇴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법적으로는 조두순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요건이 없다. 이 때문에 집 주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조두순)으로 비롯한 중차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퇴거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 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은 오 씨의 남편이 조두순인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도 자신의 이웃이 조두순이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면서 "그 다음 (조두순 아내가)이사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조두순으로 인해 집주인은 물론 다른 세입자들까지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임차인에서 비롯한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퇴거 촉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즉 집주인과 조두순의 아내 오 모씨의 계약은 임대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이 계약서에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임차인이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어떤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유튜버만 150여명이 상주하면서 고성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민 불편 누적 신고만 수십 건이 되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과 그의 아내 오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인 12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 등 개인 방송인들은 경찰 통제로 건물 앞 진입이 불가하다. 다만 유튜브에는 지속해서 조두순 관련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는 등 조두순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 누적 건수만 100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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