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구속..동구청 직원들 '충격'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입력 2021. 02. 10. 08:20 댓글 1511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구속까지 예상 못해" 술렁
재난사고 부실대응 엄중 경고..유족들 구속수사 촉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자 구청 내부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부산지법은 동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구청 내부에 직원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료 직원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어 내심 영장 기각을 점치고 있었다고 한다.

동구 관계자는 "다들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률로 보장된 지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다들 예상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평소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직원이라 내부적으로 충격이 크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도 한 직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엄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인재(人災) 사고를 놓고 담당 기관 공무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시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해자 유족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 등 관련 공무원들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족들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부서 직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과 가족 유대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81㎜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과 동구청 직원 등 8명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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