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김효성 입력 2021. 02. 17. 05:02 수정 2021. 02. 17. 06:38 댓글 95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권한·소속·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검찰의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중수청에 부여할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검찰에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사의로 마무리된 뒤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카드다. 경찰과 공수처와 별도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이 아직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아 넘긴다는 구상이다.

중앙일보 취재결과 이날 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중수청이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과 함께 영장청구권도 넘겨야 한다”며 “중수청과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이 오갈 경우 수사의 시의성을 놓칠 수 있고 수사 엇박자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명 내외의 영장청구 전담 검사를 중수청에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한 회의 참석자는 “곧이어 영장청구권까지 중수청에 부여되면 중수청 비대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에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지나치게 격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영장청구권 이전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반박도 나왔다고 한다.

가닥은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내 ‘수사·기소 분리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잡았다고 한다. 한 TF관계자는 “회의 직후 핵심인사들끼리 따로 모여 중수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특위 내부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맞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과 함께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의 효과가 반감될 것”(황운하 의원 등)이라는 반발도 적잖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지속하려면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검찰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특위는 중수처법 통과 후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윤호중 위원장 또는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특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월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을 확정한다는 게 특위 차원의 구상이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시점은 5~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서둘러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면서도 “의총 안건으로 올라오면 지난 법관탄핵 때처럼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달 말 두 차례 의총에서 법관 탄핵에 신중하던 지도부가 결국은 강경파의 주장에 휩쓸려 갔다”며 “특위 설치 자체가 지도부의 결정인 만큼 특위 차원의 결론을 지도부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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