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원숭이두창..국내선 확진 1명 완치후 추가사례 없어

조민정 입력 2022. 07. 24. 14:26 수정 2022. 07. 24. 14:32 댓글 215
 
방대본 체계로 종합상황실·즉각대응팀 설치..백신 계약도 논의중
2급감염병 지정·치료제 확보.."위험성 크다기보다는 선제대응 의미"
원숭이두창, 7번째 국제 보건 비상사태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약 70개국에서 발병이 확인된 원숭이두창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단계로 에볼라,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7번째 선언이다. 사진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감염 주의 안내문이 표시된 화면. 2022.7.2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감염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서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한 달 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됐던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다만 24일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서둘러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원숭이두창의 PHEIC 선언은 이 질병의 유행세나 치명률이 코로나19만큼 강하다는 의미보다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전날 WHO가 PHEIC를 선언하기에 앞서 열린 긴급위원회에서는 15명 위원 가운데 9명이 이 결정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의 확산세나 치명률 등이 PHEIC 선언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환자 증가폭이 가파른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유행에서 비켜나 있는 상황인데다 국내 첫 환자 확인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6월 8일에는 이 질병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2일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가 확인되자 원숭이두창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고, 대응체계도 질병관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현재도 이 단계와 체계는 유지 중이다.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시도와 확진자 발생 시·도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8일에는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국내에 들어와 전국 17개 시도 지정 병원에 공급됐으며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천명분에 대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치료제의 경우 필요시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물량은 초기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한국 도착 (영종도=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이날 도착한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수송차량에 싣고 있다. 2022.7.8 nowwego@yna.co.kr

또한 원숭이두창 유행 초기 질병관리청에서만 시행하던 진단검사를 이달 11일부터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의 발생동향을 파악해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시 접촉 위험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2세대 사람 두창 백신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아울러 27개국 중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국인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검역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 감시를 강화했다.

정부는 현재의 환자 발생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가 대부분 시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숭이두창에 대한 세계적 경보 수준이 한층 올라가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검역·방역 조치도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신고·진단 받아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므로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들이 의심증상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치료제는 고위험군, 백신은 의료진·연구진에게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밀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코로나19처럼 대유행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려만큼) 무서운 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지금까지 75개국에서 1만6천16명의 감염이 확인됐는데, 이중 약 26%에 해당하는 4천132명은 지난 일주일간 발생해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WHO가 PHEIC 선언을 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한 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도 재차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는 지난달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15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고, 피부 병변 부위가 회복된 뒤 감염력이 소실됐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지난 8일 격리해제돼 퇴원했다.

또 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접촉자 49명(중위험 8명, 저위험 41명)은 의심증상 신고 없이 21일 간의 감시기간을 마쳤다. 방역당국은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예방접종은 시행되지 않았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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