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재판에도 청와대 개입 정황

 

문동성 이종선 구자창 기자 입력 2018.10.22. 15:18 수정 2018.10.22. 15:34

檢,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임종헌과 청와대 측 논의 정황 포착.. 가토 출국정지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제징용·전교조 소송에 이어 ‘세월호 7시간’ 사건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수사를 진행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가 2015년 가토 전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이 ‘윗선’을 대신해 청와대와 사건 방향 등 의견을 주고받는 실무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청와대 측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지시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의 뜻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은 이모 재판장에게 전달받은 선고 요지 초안을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요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2015년 3월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 등장한다.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사를 설명하며 “산케이 신문 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븋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측이 행정처에 결정 보류 요청을 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그대로 이행됐다. 실제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항고심(2심)은 그해 2월 25일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나 법무부가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한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는 접수 일주일 만인 2월 13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임 전 차장은 가토 전 지국장 관련 사건을 포함해 각종 사법농단 의혹들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에서 ‘각종 의혹 문건들을 아래 심의관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혐의를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성 이종선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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