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서 발견된 훼손 시신 나머지 발견..동거남 구속영장

한지은 입력 2020.12.10. 09:55 수정 2020.12.10. 09:56 댓글 130

양산 시신 훼손 발생 교회 부지 (양산=연합뉴스) 김완기 기자 = 8일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 부지. home1223@yna.co.kr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나머지가 발견됐다.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시신은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의 동거남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불에 탄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30분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질렀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날 오후 4시 48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살해 시점과 방식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살해 시점과 사체 발견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대부분을 찾았지만, 일부를 더 찾고 있다"며 "A씨의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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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 드러나"

장은지 기자 입력 2020.12.09. 16:47 댓글 2384

신영대 대변인 "영화 내부자들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검찰 추악한 거래"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서면브리핑에서 "영화 '내부자들'을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룸살롱, 검찰, 일부 보수 언론, 국민의힘이 등장하는 이번 사건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부패 은폐를 위해 힘을 합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검찰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며 향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야권 유력 정치인'인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는 나 검사만 기소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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