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발칵 뒤집은 '에르메스' 사기에 피해자들 속앓이만

박창민 기자 입력 2020.12.08. 08:02 댓글 864

중고 명품업체 대표 잠적으로 피해 금액 100억 달해..유명 연예인 H·재벌가·판검사 가족도 당해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가 최고급 명품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손님을 모은 뒤 돈과 물건을 챙겨 잠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아무개 라메종에이치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고소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저널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 결과, 재벌과 고위 공직자 가족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와 유명 연예인 간 수십억원의 돈 거래도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고객들 위탁 물건으로 수백억 대출받아

이 대표는 '라메종에이치(La maison h)'를 2014년 7월 설립했다. 고가 시계·가방 등 중고 명품의 위탁판매·매입 및 해외구매대행 등을 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가방을 전문적으로 팔았다. 

라메종의 '에이치(h)'는 에르메스(Herm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지가 프랑스인 에르메스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패션 브랜드다. 특히 에르메스 가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호가하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를 듣는다. 에르메스 공식 매장에서 수천만원의 구매 실적이 있어야 가방을 주문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메종에이치 같은 중고 명품업체를 통하면 그런 비용 없이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강남 부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실제로 고객 대다수가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려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등록된 이 대표 관련 피해 사례 37건 중 35건의 피해 물품이 에르메스 가방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 대표는 고객들이 의뢰한 고가의 명품과 시계 등을 사기 위해 물건값의 50~100%를 선납받았다. 이 중 수억원의 돈을 일시불로 선납한 피해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 라메종에이치는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물건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배송이 늦어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피해자들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중고 명품업체를 운영했으며, 명성이 자자한 탓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몇몇 고객이 이 대표를 고소하자, 그는 잠적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위탁한 물건을 반환하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 선납한 돈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고객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수년간 중고 명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고객들의 돈과 물건을 가지고 잠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그동안 사채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 대표가 거주했던 서울 성수동 두산트리마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각종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총 8건의 압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권자 중에는 국세청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세·국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5월 성동구청은 이 대표 집을 압류했다. 10월에는 성동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표 집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유명 연예인 H씨 측 "피해를 당한 건 맞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 이 대표가 두산트리마제 아파트를 매입(14억7500만원)한 이후 대부업체와 은행, 개인들이 총 47억956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H씨와 그의 어머니 이아무개씨가 등장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년 11월17일 이씨가 이 대표에게 12억원을 빌려줘 근저당권자가 됐다. 2019년 11월18일 H씨가 이 대표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H씨는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H씨는 에르메스 컬렉터로 오랫동안 이 대표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친분관계로 H씨 측은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H씨가 이자를 받고 이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 이 외에 이 대표는 사업 초창기부터 여러 빚을 끌어다 썼다. 오랫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H씨의 어머니는 이 대표 집을 경매에 넘겼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월15일 이 대표 집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H씨의 어머니 이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H씨는 이 대표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H씨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H씨 소속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H씨가 피해자인 건 맞다.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이라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강남의 유명 병원장 출신도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 대표 집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올해 9월25일 이 대표의 집에 15억원의 근저당권과 3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11월31일 시사저널 취재진은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을 찾았다. 매장 앞에는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었다. 내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기자재가 너저분하게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위탁한 그 많은 물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해자들 물건을 담보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100억원 이상의 위탁 물건을 담보로, 강남에 있는 전당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50억~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구설에 오를까 고소 못 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이 사건으로 강남에 있는 제3금융권들도 발칵 뒤집어졌다. 전당포와 대부업체들 역시 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담보로 맡긴 피해자들의 물건을 처분해 수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자칫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 잡을 때 전당물주의 주소·성명·연령·직업·전당 동기 등 그 신분에 상응한 물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장물인 점을 모르고 전당 잡을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80여 명이 이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월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기업 H사와 L사 오너 일가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현직 판검사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구설에 오를까봐 이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전직 교사,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의 명품이 사치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 한 피해자는 "피해자 중에는 재벌도 있고, 남들보다 여유로운 사람도 있다. 하지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사려고 한 사람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한테나 소중한 돈이다. 많은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과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남 큰손들의 현금, 대부업체와 전당포로 흘러들어간다

수년 전부터 강남 큰손들은 제3금융업에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은 변동성이 큰 반면 대부업과 전당포 등은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동산과 부동산을 담보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4%다. 강남 큰손들 입장에서는 대부업만 한 투자처도 없는 셈이다.

전국에서 대부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인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대부업체 수는 3개 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전국 7개 시 자치구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만 1620개가 넘게 있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업체만 현재 783개에 달한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로 향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대출용 자금을 공급하며, 우회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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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남국 "윤석열 징계위원 공개? 취준생이 면접관 명단 공개하라는 것과 같아"

KBS 입력 2020.12.08. 08:49 


- 공수처장 합의대상 될 수 없어
-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 약속 위반 아냐
- 필리버스터 야당 한다면, 여당도 참여해 참여입법 필요성 알릴 것
- 늦어도 10일까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 전국법관회의서 법관정보수집 비판의견 주류였다 들었어
- 징계위명단 공개한 적 없었어, 취준생이 면접관명단 공개하라는 것과 같아.. 징계위원 독립된 활동 방해하는 것
- 법무장관 인사권에 징계권 포함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기각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김경래 :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도 그렇고 공수처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법이. 그 부분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에서 안건심사위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안건조정위요.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상황을 오늘은 여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법사위 소위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약속 위반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켰다,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 김남국 : 간사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백혜련 간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원내대표 간에 오전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사실상 다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가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된 것을 깨뜨렸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5.18 특별법과 관련된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의결 먼저 했죠.

▶ 김남국 : 그걸 제일 먼저 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백혜련 간사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혜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백혜련 간사님이 주장을 하면서 힘주어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주혜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도 어제 의결을 하려고는 했었죠?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수처법도 저희가 이미 소회의를 3차례 이상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을 보니까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였는데, 그중에 두세 가지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쟁점으로 빼서 의결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요.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된 몇 가지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오전에 정말 저는 이건 국회 선진화법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간사가 계속 회의 진행하는데 소리치면서 방해하고 그다음에 수십여 명의 십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고성으로 회의 진행한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 약속을 바로 뒤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남국 : 합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우선은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수처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위원 중 어느 하나나 누구라도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여야 간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준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 김남국 :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제6조6항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있지만 그것은 추천했을 때뿐이고 그 이후는 각 여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정돼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특히나 법원행정처장과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당에서.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다. 이게 아마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은데.

▶ 김남국 : 그게 너무 황당했는데요.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 내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명의 힘이 있는 의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정청 간의 의견 조율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또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사전 회의나 사후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김남국 : 예,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을 6명으로 하는데, 여당 소속 의원 3명 그다음에 야당 의원 소속 3명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야당의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야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심사하는 그 기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법사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바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인데 한 3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 야당도 그것을 알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 법사위 전체회의가 또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회의고요.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청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함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 본회의에 만약 상정이 되면. 그렇죠? 야당에서. 그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 김남국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서 토론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실은 법안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다음 날, 10일에 임시국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10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남국 :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9일까지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전략을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10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 김남국 : 1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가 일찍 종료된다고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판사 사찰 의혹이 있잖아요. 법관회의에서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장표명하는 것에 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한테 사실상 유리해진 국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제 법관 수집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적절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것은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예전에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그러한 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의결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금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또 향후에 징계 의결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송도 진행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그런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징계위 관련해서요.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 명단, 누가 징계위원이냐? 이것하고 감찰기록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징계 가지고 다툰 적이 많았는데요. 절차 시작 전부터 그렇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 곧 있을 텐데, 수시 보는 학생들이 학교의 면접 교수 위원들을 빨리 명단을 공개해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이것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지금 세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오히려 징계위원회 독립된 활동이나 공정한 절차,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판사 역할 다하는 것 아니냐? 지금 징계법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위원회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특히나 여러 잘못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까? 헌법소원은?

▶ 김남국 : 네,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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