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장영락 입력 2020.12.03. 08:29 

"검찰, 서로 챙기고 봐주는 카르텔"
"가혹한 표적수사, 가진 자에게는 무혐의 선물"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 돌려놓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모셔져있는 강원 양양 낙산사를 다녀온 뒤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며 기소권한을 독점한 검찰 전횡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자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도 적었다. 검찰이 권력을 악용해 상부상조하는 부패 집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무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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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연기 가능해졌다" 전세계 언론 1면 대서특필

윤다혜 기자 입력 2020.12.02. 09:44 수정 2020.12.02. 09:48 댓글 200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1일 의결됨에 따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자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영국의 대표언론인 BBC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 WSJ, "BTS 군 복무 연기 가능성에 아미들 열광": WJS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BTS의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아미(BTS 팬클럽)들은 입대 나이에 가장 근접했던 BTS의 최고령 멤버인 진(본명 김석진·만 27세)이 2년 더 멤버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환호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28세 미만까지만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진은 다음해 더 이상 군 복무를 미룰 수 없고, 입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 NYT, "전 세계 아미들의 승리" : NYT도 "이른바 BTS 법으로 불리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팝 팬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곧 군대를 가야 했던 BTS 진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과 같다"며 "BTS법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덧붙였다. ◇ 영국 BBC, "전 세계 휩쓴 BTS 입영 연기 가능해져" : BBC도 한국 국회가 BTS의 군복무를 미룰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내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진에게 선물을 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BTS가 지난 주 한국 그룹으론 최초로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며 "BTS의 인기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나 BTS의 폭발적 인기에도 군 복무가 걸림돌로 늘 작용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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