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제 폐지되면 '금융 거래' 어떻게 바뀌나요?

김영배 입력 2020.12.03. 09:36 수정 2020.12.03. 09:56 댓글 42

10일부터 간편해진 '금융인증' 서비스
금융결제원 문답 자료

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일로 예정된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전자금융 거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공인인증서 대신 좀 더 간편해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만료 전 사전 확인을 거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따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

다음은 금융결제원에서 마련한 문답 자료이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2월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금융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피시(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로 인터넷·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전자금융거래 가입)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편리한가요?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하여 별도 앱,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운영체제(OS· Windows, Mac, Linux 등), 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지문, 안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자동연결,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광고, 부가서비스 없이 인증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안전한가요?

“현행 전자서명법의 신원확인 절차에 준하여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하므로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암호화해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금융인증서의 이동·복사를 금지하여 금융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때 스마트폰 SMS인증(소지기반),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지식 또는 특성기반)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2-Factor 인증)을 수행하고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인증 방식의 이중암호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통합 관리를 통해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하여 인증서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고객이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관 관리(White List),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고객 맞춤 보안설정(인증시간, 지역)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 시 다른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다른 자료도 보관할 수 있나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는 금융인증서만 보관 가능하며 일반 자료들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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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09:24 수정 2020.12.03. 10:07 댓글 1119

장창국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는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대검이 만든 건 중대한 위법이며 이는 검찰총장 징계 및 사법 처리 사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내놓으며 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다. 전국법관회의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검찰이 가족관계, 취미, 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의 사생활이 그들에게 가십거리입니까?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듭니까?”라고 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의를) 꼭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장 부장판사의 이 글이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 정치권과는 상관 없이 올린 글일 것이란 관측도 많다. 장 부장판사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한 당자사로 지목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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