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법정구속' 결정타는 '연예인 아빠' 진술

 

임찬영 기자 입력 2020.10.31. 07:30 수정 2020.10.31. 11:09 댓글 1304

 

'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번 사건은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스폰서 사업가' 오락가락 진술…"연예인 아들 피해 갈까봐"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상품권 등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며 '여러가지 넋두리'를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

진경준 김광준 최민호..다시 거론된 '법조 게이트' 인사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2심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등 법조 게이트 인사들이 다시 거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년지기인 김정주 NXC 대표와 거래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번 사건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등을 대준 것을 놓고, 김 대표가 '언젠가 도움을 돌려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명백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도 같은 이유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차관 측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이번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아닌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인식이 명백한 상태에서 금전이 오갔으므로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사건들이다.

선고공판 말미에 2심 재판부는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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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돌아가는 MB 다시 독방으로..최서원 '한솥밥'

류석우 기자 입력 2020.10.31. 07:04 수정 2020.10.31. 07:07 댓글 3545

 

미결수 때와 달리 접견 횟수 차이 있어..변호인 접견 금지
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경호 부담 등으로 박근혜와 따로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로 수감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8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도착 이후 방을 배정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 여부는 구치소 수감 이후에 결정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4평 독방 썼던 MB…미결수 때와는 달리 접견 차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할 당시 거실 면적 10.13㎡(3.06평)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법무부는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며 "형집행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수용생활에 있어서는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다른 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차이가 있다. 미결수는 1일 1회의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당뇨와 수면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당뇨 등의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

◇최서원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구치소 중에서도 동부구치소로 배정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처음 구속될 당시 경호 부담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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