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의 정치학] 통합당, 故 백선엽 공 강조하다 '아차차'

송주오 입력 2020.07.18. 08:00 

통합당, 백선엽 장군 공 강조하다 친일행적 '작은일' 비유
독립유공자 후손을 소속 의원으로 둔 공당대표로 안타까운 실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과(功過).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기준이다. 잘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정가는 공과 과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공과 과에서 한쪽에 치우친 시선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통합당은 고 백선엽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주장하면서 6·25 전쟁의 영웅임을 내세웠다. 그의 공을 생각하면 대전현충원 보다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언을 했다. 주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 장군의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해 “오늘날 자신이 누리는 고마움을 접어둔 채로 과정에 있었던 흠이라면 흠이랄 수도 있고 작은 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오히려 공격 및 폄훼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6·25 전쟁에서 앞장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가 말한 ‘작은 일’은 백 장군의 친일행적이다.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이끄는 등 전쟁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해방 전 만주국 간도특설대로 활동한 이력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다.

간도특설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육군 소속의 군사 조직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직됐다. 1938년 창설된 이 부대는 “조선인을 잡는 데는 조선인을 쓴다”는 일제 ‘이이제이’ 전략에 따라 부대장을 제외하고 병사 전원이 친일 조선인으로 구성됐다. 토벌 활동 역시 잔혹하고 악랄한 것이 당대에 알려져 간도특설대에 가담했던 이들은 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 백 장군도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주 대표의 발언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윤주경 의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소속 의원으로 둔 공당의 대표가 친일 행적을 가볍게 여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슬픔이며 현재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나라의 공당 대표로서 그것도 공식석상에 그러한 실언을 내뱉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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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김치연 입력 2020.07.17. 10:54 댓글 4561

재판부 "방송내용,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송내용은 허위라고 봐야..사실확인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조국, 명예훼손 고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이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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