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경락 입력 2020.07.16. 14:17 수정 2020.07.16. 14:21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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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날, '받은 글'은 어떻게 혼란을 키웠나

조문희 기자 입력 2020.07.15. 17:20 댓글 1049

 

[경향신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9일 오후 5시17분 이후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10일 오전 0시1분 이전까지 온라인상에는 박 시장의 사망을 전하는 오보가 쏟아졌다. 뉴스 이미지 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온갖 거짓 정보가 세간에 유통됐다.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수사당국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혼란을 키운 건 ‘받은 글’ 형태로 유통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과 책임없이 낭설을 재생산한 일부 언론이었다.

혼란의 시작은 지난 9일 오후 5시17분 박 시장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월간조선은 속보로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이라고 썼다.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도 이날 같은 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속보] 박원순 시신 성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서 발견’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7분 뒤인 오후 6시52분쯤엔 로톡뉴스가 ‘성균관대 근처서 시신 발견’을 제목에 넣어 기사를 내보냈다.

취재 결과, 이날 오후 6시40분쯤 ‘받)박원순 시신 성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서 발견’이라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아다녔다. ‘받)’은 ‘받은 글’을 줄여서 표기한 말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박 시장의 사망 사실을 언론에 공식 확인한 시각은 실종신고 접수 다음날인 10일 오전 0시50분쯤이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오전 2시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앞 현장 브리핑에서 박 시장이 이날 오전 0시1분쯤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표보다 조금 빠르게 박 시장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며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지만,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작성된 기사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친 것이었다.

직전까지 나온 일부 보도는 수사당국의 확인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웠다. 9일 오후 9시30분쯤엔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년의사는 ‘[속보] 실종된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료계 취재원에게 확인을 거쳤다며 박 시장 상태를 “실종 4시간여 만에 발견돼 이송”, “이미 사망 상태인 DOA로 알려져” 등 문구로 묘사했다. DOA는 의학전문용어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Dead on Arrival)였다는 뜻이다.

확인해 보니, 해당 매체 보도 10분 전인 오후 9시20분쯤 SNS상에서 ‘받)박원순 시장 시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중이랍니다’, ‘받)서울대병원 DOA(Dead on Arrival)’, ‘잠시 뒤 엠바고 해제, 서울대병원 빈소 예정’ 등의 글이 유통됐다. 경찰은 1시간 뒤인 오후 10시20분쯤 언론에 ‘서울대병원 사망이송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혜화경찰서에서 서울대병원 가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시각은 10일 오전 3시20분쯤이었다.

‘받은 글’ 형태의 사설정보지가 ‘엠바고’ 등 언론과 관계된 용어를 사용해 유통되고 일부 언론이 확인 없이 빠르게 기사를 내다보니, 수사 일선에도 혼란이 일었다. 박 시장 실종 당시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한 경찰 관계자는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는, ‘박 시장 시신이 와룡공원에서 발견됐고, 현재 엠바고 상태라는 얘길 들었다. 진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나도 그 지라시를 보고 순간 헷갈려서, ‘나한테 현장에서 보고가 안들어온 건가’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혼란의 여파는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의 사망사실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는 “이상한 구석이 한두개가 아니다. 어제(9일)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어찌 먼저 알고 오보를 내겠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의 수색은 쇼였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도 일부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의 기본은 기관이나 관계자 등 취재원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받은 글’을 확인 없이 기사에 옮겨담는 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망사고 관련 보도에선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간 일부 인터넷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면, 일부 기성언론도 ‘다른 회사도 보도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따라서 쓰는 경우가 있었다. 독자의 신뢰를 잃은 원인”이라며 “민감한 보도에서 기성언론이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인다면 독자들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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