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檢 "아쉽지만 법·원칙따라 향후수사"(종합)

서미선 기자 입력 2020.06.09. 02:53 수정 2020.06.09. 03:29 댓글 2853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최지성·김종중도 풀려나
삼성 "기각사유, 구속 필요없다는 취지..수사심의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 시작 후 15시간30분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 등은 곧바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삼성 측은 '변호인 일동' 입장을 통해 "법원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 책임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과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조정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졌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합병 전 호재성 정보를 알리지 않다가 합병 결의 이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고, 자사주도 대량매입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뒤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았다.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은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에피스의 장부상 회사가치는 4조5000억원가량 부풀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종중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추진됐고, 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나, 영장재판과 별도로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심의위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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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입력 2020.06.09. 01:02 

인종차별·경찰력 남용 막기 위한 법안 상정
[서울=뉴시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8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2020.6.9. <출처: ABC뉴스 캡처>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8일(현지시간)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다 같이 무릎을 꿇었다.

미 의회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한 쪽 무릎을 꿇고 묵념을 진행했다. 어깨에는 모두 아프리카 전통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를 둘렀다. 이들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린 시간인 8분46초 동안 침묵을 이어갔다.

펠로시 의원은 묵념을 마친 뒤 "얼마나 오랫동안 (백인 경찰관의) 무릎이 그의 목을 누르고 있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머 대표는 "그(플로이드)와 미국의 수많은 흑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겪어 온 괴로움을 아주 잠깐 느끼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경찰의 초크홀드(목조르기) 체포 금지,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바디카메라 사용 의무화, 경찰의 군용 무기 사용 금지, 폭력 전력이 있는 경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에 대한 소송을 막는 법적 보호장치 철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6일 미네소타 주에서 비무장 상태이던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 데릭 쇼빈의 강압적 체포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쇼빈은 플로이드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결국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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