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서미선 기자 입력 2019.09.09. 10:28

               
'진술 신빙성' 인정 따라 1심 무죄→2심·대법 유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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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밀누설' 처벌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35만명 돌파

김평화 기자 입력 2019.09.08. 10:31

               
[the300]20만명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해야..'임명반대' 청원도 30만명 육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전 10시17분 현재 35만명을 넘어섰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전날인 7일 오전 9시쯤 2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35만493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특히 7일 오전 0시를 넘어서며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이 언론사 속보를 통해 알려졌고 이 시점부터 청원 인원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7일 TV조선 단독 보도('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기사를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도 이날 오전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온라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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