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재소자 분들께 미안..만장일치 아님에 감사"(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3. 20. 18:02

임 검사 "먼 하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

한동수 "비공개회의 종료 10분 만에 보도..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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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0일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라는 시에서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목발을 짚고 별들을 향해 걸어간다. 아파도 가야 하고 아프지 않아도 가야 하는 길 쇠똥구리가 지나간 길들은 매순간이 백척간두였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글에 소개한 시의 마지막 구절은 '쇠똥구리가 먼 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목발을 타고 오른다'이다.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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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 부장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면서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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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한은상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도 "술을 좀 마셨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다"며 "임은정 검사와 한씨의 대면조사 조서를 살펴보면, 특수부 엄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맞춤형 전략에 따라 이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 죄수들을 회유, 겁박하여 자신들의 공소장에 맞춤한 거짓 증언을 짜내는 반인권적 특수수사 방식, 그리고 퇴직 후의 부귀영화까지"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잔인하게 폭주한다. 후안무치는 기본값이다. 염치를 모르는 권력은 오만해진다.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며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한다. 이제 공소시효 도과는 이틀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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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뒤집힐까…확대부장회의 면면 보니

기사입력 2021.03.19. 오전 6:30 기사원문 스크랩

 

대검 사건배당, 불기소 처분 적정성 두고 의견 개진

고검장 참여로 폭 넓어져…박범계·조남관 양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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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로, 두 사람의 주장이 대검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대검 부장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며 열리게 됐다.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일 대검이 김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사건을 대검이 인권부로 재배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 지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지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후에도 주 책임자를 바꿔 임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검의 입장은 다르다. 조 대행은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서와 의견 개진을 통해 대검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린 셈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씨를 입건해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주장과 수집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조 대행이 '공정성 및 완숙도 제고'를 위해 참석을 제안한 일선 고검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총 6명이다.

 

이들 고검장들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과 관련해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함께한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재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는 일부 대검 부장들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대검 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후 대검 부장으로 영전했다.

 

해당 의혹이 과거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 언급될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 대검 내부의 갈등이 워낙 깊고 오래된데다 친(親)정부 인사로 꼽히는 일부 대검 부장들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커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로 폭이 넓어진 부장회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다. 박 장관이 조 대행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두 사람 모두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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