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성노예 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수익은 알선책이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03. 17. 06:50 댓글 231

 

조건만남 통해 991만원 챙겨..1심 각 징역 6년 선고
2심서 A씨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B씨는 항소기각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

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마침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답했고,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결국 이들은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C양을 차량에 태워 춘천의 한 모텔로 데려다주고 2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했다. C양은 2019년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불과 한달 사이에 총 67~6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야 했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거둔 범죄수익금은 991만원에 달했다.

또 B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저녁 자신과 함께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퀵서비스업체 동료 D씨(22)에게 “10만원을 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제안했고, D씨는 이에 응해 춘천의 한 모텔에서 C양이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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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양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었다. 수익금의 대부분이 B씨 개인 채무를 갚는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달만에 들통이 났고 결국 A씨와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영업 행위 등)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의 재판 진행 도중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형의 감경에 관한 소년법을 적용,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며 “피고인 A씨는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했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는 18세 소년이었던 점, 범죄 수익금 대부분이 B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원심 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범행당시 A씨와 달리 성인이었고,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한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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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법체계 낡았다"..21대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

피용익 입력 2021. 03. 16. 06:03

대한상의,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91.6%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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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 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86.0%)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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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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