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격 사의표명.."검찰에서 할 일 여기까지" [종합]

입력 2021. 03. 04. 14:21 수정 2021. 03. 04. 14:28 댓글 2823

 

대검 현관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 밝혀
문서 읽지 않고 준비한 말 약 1분간 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짓, 142일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문 문서를 읽지 않고 취재진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준비한 말을 전부 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어제까지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퇴 이후 정치 입문할 계획이 있는지’ ‘중수청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퇴설은 전날 대구고·지검 방문 후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주변 측근들에게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표명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것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 만에 본인이 직접 나서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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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얼마씩 받을 수 있나'..4차 재난지원금 Q&A

구은서 입력 2021. 03. 02. 11:48 수정 2021. 03. 02. 13:29 댓글 50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르면 3월 말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간 여당과 정부 간 재난지원금 협의 과정에서 조율 중인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대체 누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최종안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얼마인가?

답 : 집합금지·제한 등 업종별로 나눠 현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500만원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 최대 180만원을 추가하면 최대 680만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답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최대 100만~500만원씩 지급한다. 이때 집합금지·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집합금지가 올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연장된 11개 업종 약 11만5000곳에는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수도권 기준)이다.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금지제한으로 완화됐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은 1곳당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10종(수도권 기준)에는 300만원씩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100만원씩 지급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문 :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1곳만 주나?

답 : 아니다. 작년 버팀목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하는 식이다.

 문 : 상시근로자, 매출한도가 달라졌다는데.

답 : 이번 추경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소기업 매출 한도를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별 소기업 3년 평균 매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이다.

  문 :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말께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 전기요금 감면은 얼마나 해주나?

답 :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115.1만곳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다. 최대 180만원 한도다.

 문 : 이밖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은?

답 :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 : 노점상에게도 준다는데.

답 :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1곳당 50만원 주기로 했다. 전국 4만곳으로 추정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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