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잠시 입마개 풀었다가 사고"..강형욱 "벌 받길"

이가영 입력 2021. 03. 05. 13:27 수정 2021. 03. 05. 14:29 댓글 773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비글 보호자 B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B씨를 덮쳤다. 사진 B씨 제공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경찰에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보호자로부터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이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견주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글과 산책하던 중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당했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려 몸으로 감싸다가 로트와일러에 물려 다쳤으며 가까스로 현장에서 벗어나 반려견을 차에 두고 다시 현장에 왔을 때는 상대 견주가 사라진 후였다”고 신고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 강형욱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아 그와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저는 개를 좋아하기에 동물훈련사 일을 한다”면서도 “행복을 망친다면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 더는 좋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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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신재우 입력 2021. 03. 05. 15:10 수정 2021. 03. 05. 15:13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일평균 1천556명 이상 시 4단계

4단계땐 출퇴근 이외 외출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3단계부터 다중시설 운영제한 밤 9시로 순차 확대..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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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의 거리두기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고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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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개인 활동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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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단계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각종 보상에서 제외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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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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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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