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수사 경찰,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김민중 입력 2020.02.18. 09:06 댓글 1863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검찰의 반려로 가로막힌 이후 2개월가량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등학교(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개의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동의 없는 생활기록부 유출은 불법”이라며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는 경찰에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말에도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경찰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이는 청구됐고 발부됐다.

그러나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 기록에서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다시 통신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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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의혹 ‘물타기 제목’에 뉴스타파 기자 “그런식 안돼”“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제목 뽑아…당연히 후속보도 준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20.02.18 09:23:37수정 2020.02.18 10:17:12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5


뉴스타파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하자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언론들은 경찰청 관계자의 일부 해명 내용을 뉴스타파의 취지와 다르게 부각해 보도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지적됐던 내용으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앞서 2018년 4월2일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17일 뉴스타파가 보도하자 언론들은 경찰청 관계자의 ‘윤석열 부인은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경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어” (연합뉴스)
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당시 내사 대상자 아냐”(머니투데이)
경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다”(MBN)
경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어”(SBS)
경찰 “윤석열 부인 내사 대상 아니었다” (서울신문)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경찰 “내사 대상 아니었다”(MBC)
“윤석열 부인은 내사 대상 아니었다” 선 그은 경찰(노컷뉴스)
윤석열 부인 의혹 보도에 檢-警 “사실 아니다”(동아일보)
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헤럴드경제)



















▲ <이미지 출처=검색사이트 구글 캡처>




경향신문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경찰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란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뉴스타파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의혹 내사”…검경 “사실 아니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1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도 기자지만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경찰청 관계자가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제목으로 땄다”며 ‘그런데 해명을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심 기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적이 있고 김건희 씨가 중점적인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기자는 “김건희 씨는 당연히 주범이 아니었으니까 내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을 마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사 제목으로 올렸다”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후 해당 사안을 취재해온 심인보 기자는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간으로부터 의문의 혜택들을 받았다며 “큰 거래가 3번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처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직후 김건희 씨가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 8억원 어치를 장외매수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특수 관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처럼 도이치모터스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 할부금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가 출범할 때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2억원 어치를 김건희 씨한테 배정해줬다”며 “비상장이니까 아무나 못 사는 주식”이라고 ‘특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심 기자는 “(김건희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 20%나 싸게 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들은 전환사채도 다 팔았고, 주식도 다 액면가 그대로 팔았다고 했는데 800원짜리, 혹은 1000원, 1500원짜리 주식인데 누군가한테 500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의문점을 짚었다.

심 기자는 “그러면 500원에 산 사람은 완전 이득을 본 것”이라며 “대체 누구한테 팔았느냐, 혹시 특수관계인은 아니냐, 혹시 거래를 가장해놓고 맡겨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연루 내용 외에도 10여년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씨의 수상한 금전거래 관계들은 공시자료 등에도 나와 있다”며 “경찰보고서 내용도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기자는 “당연히 후속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추가 보도를 예고했다.

또 심 기자는 “윤 총장이 항상 법과 원칙을 좋아하기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구의 아내이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까요?”라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꼬집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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