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해결사'라더니 악마였다.. 10대 여학생 11명 성착취

정성원 기자 입력 2021. 01. 22. 03:03 댓글 1353

'일진' 여학생 앞세워 피해자 유인.. 신체영상 찍고 협박한 40대 남성.. 고법,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형

‘일진’ 여학생을 앞세워 여자 중고생 10여 명을 협박해 60여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건설 하청 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일진 뒤를 봐 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행세하며 학교 폭력 피해자 등 힘없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2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건설 하청 업체 직원 A씨는 2018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B(17)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용돈을 건네고 밥과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샀다.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

B양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B양에게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9년 가을 무렵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B양 등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먹잇감으로 골랐다. B양을 시켜 자신이 있는 장소로 불러내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내가 B와 친하다. 학교 폭력을 막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학폭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걔들(일진)에게 찍히면 학교 생활 못 한다” “너희 부모님도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나는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배신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말에 겁먹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 지난해 3월까지 7개월간 A씨에게 성폭행당한 학생은 총 11명.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A씨는 성폭행당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학생들을 ‘일진’ 학생을 동원해 다시 찾아내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여학생들의 얼굴이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음란물을 찍었다. A씨는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 촬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끔찍한 장면이 찍힌 피해 학생 6명은 누군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B양은 A씨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거짓으로 협박해 A씨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1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6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뤄볼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A씨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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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부러움 받던 서울 의대생, 왜 손가락질받는 미운오리 됐나

윤창수 입력 2021. 01. 22. 05:07 댓글 744

[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수시전형서 6개 의대 모두 합격
세금 지원받는 과고 출신 밝혀져
제작진 "무지했다" 시청자 사과

[서울신문]

수시전형에서 의대 6곳에 모두 합격한 의대생의 합격증.‘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서울대 의대생이 시청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자 결국 제작진이 “무지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학생은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등 모두 의대에만 지원해 6곳 모두 합격한 실력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수목적 자율형사립고에서 2009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경기과학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대학교가 실험실을 빌려 쓰는 일이 있을 정도로,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이공계 인재를 키워 내는 곳이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7년 예산 지원액이 161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한국과학영재교는 2539만원, 경기과학고는 2003만원으로 웬만한 서울 시내 대학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시청자들은 “영재고 지원자를 받을 때 의사를 할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기초과학에 뜻있는 학생 자리를 하나 뺏었다”, “세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도 못 할 우월한 스펙으로 수시에 지원했다”며 이 학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영재학교는 일반고에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인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 및 논문 작성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학교생활기록부가 30~40장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어와 영어 과목은 3년 동안 15학점만 이수할 정도로 학교 수업이 수능 대비와는 거리가 멀어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한다.

영재학교도 이공계 인재로 키우려 했던 학생들이 의대로만 가는 것을 막고자 2019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3년간 지원받은 교육비 1500만원을 반납하고, 수상 실적 등은 취소하며 추천서도 써 주지 않는다.

하지만 1500만원의 교육비 반납은 나중에 의사가 돼 벌 수 있는 기대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하고, 교사 추천서는 중학교 은사로부터 받는 등의 편법이 동원된다. 특히 영재학교는 전국에 8곳이 있지만 수도권 출신 학생이 60%에 육박하며, 서울과학고는 40%가 강남구 출신에다 절반은 대치동 특정 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연구소에 취직한 한 40대 졸업생은 “과학고 후배들이 의대를 선택해 ‘먹튀’라고 욕을 먹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과학고 입학을 결정한 뒤 30년이 지난 지금 더이상 좋은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란 고질적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영재교처럼 의대 진학 시 졸업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이스트 부설인 한국과학영재교는 2014년 이후 의대계열 진학자가 없었고, 2016년 의대 진학생도 졸업 자격이 박탈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의 지원율도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과학고는 20대1의 입학 경쟁률이 2020년에는 10대1,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에 2대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과학 인력 양성은 어렵고 힘든 길임이 틀림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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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문 대통령 기자회견 '가짜사진' 논란

강은영 입력 2021. 01. 22. 07:14 수정 2021. 01. 22. 07:35 


작년 1월 기자회견 사진이 조작·왜곡돼 퍼져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프롬프터 화면 글이 문제 
'말문 막히면 원론적인 답변으로 시간 끌라' 적혀
최근 온라인에 퍼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이 담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담은 조작된 '가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프롬프터' 화면에 적힌 글이 조작·왜곡된 것이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퍼졌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사진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은 '프롬프터' 화면이었다. 프롬프터는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해 글을 띄우는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조작된 가짜 사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프롬프터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 답변하는 듯한 의혹이 제기될 법하다.

또한 이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 모습과는 달리 기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지난해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최근 온라인 상에 급속하게 퍼진 '가짜 사진'의 원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열린 기자회견이라 기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가짜 사진이 퍼지자 해당 사진의 원본을 촬영했던 연합뉴스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전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왜곡 조작한 '가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프롬프터 문구를 조작한 가짜 사진은 연합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를 띄웠다.

또한 연합뉴스는 당시 자사가 촬영한 사진과 가짜 사진을 비교하며 프롬프터 화면에 새겨진 문구가 조작·왜곡됐음을 알리는 내용도 보도했다. 원본 사진에 담긴 프롬프터 화면에는 질문한 기자의 소속·이름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 내용이 요약돼 있다.

이러한 사진은 최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해 논란의 중심에 선 만화가 윤서인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사진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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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국내 은행서 56억 빌렸다

김미영 입력 2021. 01. 21. 11:03 댓글 2208

민주당 소병훈 의원,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상가주택, 대출규제 안받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건물을 78억원 주고 사들였다.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은 국내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역시 작년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사들인 미국인 B씨도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B씨는 이 주택 외에도 동자동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그만큼 늘었단 의미다.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에선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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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장파 학자 경고 "北, 전술핵으로 韓 압박..통일 시도할 것"

신경진 입력 2021. 01. 21. 11:26 수정 2021. 01. 21. 12:02 댓글 777

자오퉁 칭화·카네기센터 연구원 북 당대회 분석
북, 전략·전술 2중 핵 역량으로 군사적 압박 강화
"북핵, 하노이 회담 때보다 강해..값 높이려 들 것"
북핵 도미노에 한·일 핵 무장, 강대국 핵경쟁 심화

싱크탱크 칭화-카네기센터 웹사이트에 실린 자오퉁 연구원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 칼럼. [칭화카네기센터 캡처]

북한이 전략핵과 함께 전술핵 능력을 키워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중국 학계에서 나왔다.

20일 중국의 소장파 학자 자오퉁(趙通・사진) 칭화대-카네기센터의 연구원은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어 사이트에도 함께 실린 자오 연구원의 칼럼은 지난 12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정치 보고에 담긴 북한 핵전략의 변화와 함의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자오퉁(趙通) 칭화-카네기센터 연구원.

이 칼럼에서 자오가 주목한 건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었다”는 김정은의 당 대회 발언이다. 그는 “남북통일 실현이 핵심 ‘민족 이익’이며 북한이 핵심 이익을 미국의 간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북한은 전략과 전술 2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 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민족 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래 국부적인 재래식 충돌 과정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해 전장의 열세를 반전시키거나 적(미국 및 동맹국)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미 핵 협상 전망도 비관적이라 평가했다. “2년간 개발로 북한 핵 능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욱 강해졌다”며 “2년 전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하노이 방안에 김정은은 관심이 적거나 추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핵전략 강화는 국제 안보 질서에도 큰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오는 북한의 이중 핵 능력 강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북한 핵의 비행 궤적이 중국·러시아의 전략 핵과 비슷해 미국의 전략미사일방어시스템(MD) 강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결국 북핵의 도미노 효과로 미·중·러의 핵 경쟁도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오는 또 김정은이 정찰위성 개발을 언급한 것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초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을 둘러싼 대결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오는 북한의 핵 개발전략을 ‘서서히 개구리 삶기(溫水煮青蛙)’ 에 비유했다. 여기서 개구리는 북한이 아닌 국제사회다. 적절하게 비핵화 의지를 노출해 국제사회의 심리적 충격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설명이다. 칼럼은 “북한의 영구 핵 보유라는 현실은 이미 바꾸기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에 장기적으로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지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소장파 학자 자오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는다. 지난 10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70주년 기념식 당시 자오 연구원은 FT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미·중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 노동당 대회가 폐막하면서 전례에 따라 중국과의 당 대 당 교류도 임박했다. 지난 2016년 북 노동당 7차 대회 당시에는 폐막 22일 만에 이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베이징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예방했다. 8대 폐막 9일째인 21일까지 북한 고위급의 베이징 방문 소식은 없다. 북·중 소식통은 코로나19로 베이징-평양 간 육로와 항로가 모두 막혀 우회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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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42명 인사.."형사·공판부 적극 발탁" 기조 유지

김가윤 입력 2021. 01. 21. 11:24 


고검검사급 11명, 일반검사 531명
우수 형사부 검사·여성 검사 발탁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 개선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찰인사를 단행하면서 '형사부 검사 우대' 기조를 유지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도 대폭 개선했다.

21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월1일자다.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1일자로 각 임용·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고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 역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인사 제도는 폭넓게 적용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또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은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금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해서도 차회 인사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해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은 확충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등을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상 문제점도 개선했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로스쿨 학사 행정을 존중하고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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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년 한국, OECD서 확진자 3번째, 사망자 2번째로 낮다"

구무서 입력 2021. 01. 20. 11:33 댓글 507

"지역 봉쇄, 국경 차단 등 극단적 조치 없이 대응"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등 원칙..자부할 만한 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이된 20일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사람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체 채취 부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째가 되는 20일,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적은 편이라며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간 우리의 주요 대응전략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반격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세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방역 성과와 함께 2020년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룬 결과다.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 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자부할 만한 일"이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14일부터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45명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이는 노력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적 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고 특히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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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2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포함 모든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지급"

YTN 입력 2021. 01. 20. 11:31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최종 지급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아,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까지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금의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 비율이 낮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작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GDP의 평균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분의 1 정도를 겨우 넘는 수준의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만 지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또 생계보전을 위한 소득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적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나 기타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이 일반적인 재정운용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적자와 또 국채 비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확장 재정정책을, 즉 적자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들 또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가계소득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확장 재정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 즉 언제까지 신청을 받느냐. 또 신청한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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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

임찬종 기자 입력 2021. 01. 19. 09:30 



어제(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단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안겨줬기에 이 부회장 입장에선 실망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실망감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선고한 형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형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준수하는 '양형기준'이 정상적으로 적용됐다면 나올 수 없는 형량이라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특별한 기준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특별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차근차근 설명해보겠다.

● 이재용에게는 왜 '최소 형량'이 선고됐나

재판부가 누군가에 대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혐의에 해당하는 각각의 형량이 모두 합산돼 선고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인죄와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죄 형량 20년에 사기죄 형량 10년을 더해서 징역 30년이 선고된다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됐을 때, 각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형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지 않는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 혐의를 기준으로 삼되, 이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선을 일정 비율로 늘리는 방식을 쓴다.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결국 이 범죄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살인과 사기와 절도가 둘 다 문제가 된다면 살인죄가 형량을 결정하는 셈이다. 얼마 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세간의 관심이 높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 범죄였다. 정 교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11가지 범죄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떨까?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뇌물 제공이 아니라, 횡령죄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법인 자금 횡령액은 총 86억 원인데, 50억 원 이상 횡령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 중 가장 높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5년 이상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횡령과 뇌물 제공 등 다른 범죄도 함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상한선에 1.5배 가중이 이뤄진다. 따라서 징역 5년~45년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 이재용이 얻지 못한 것은 '집행유예' 한 가지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형법 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짐작하여 헤아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량감경은 완전히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유기징역의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형량의 1/2까지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처단형'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작량감경을 최대치로 한 이후에 남는, 법률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소 형량'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각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 결론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로서는 징역 2년 6개월보다 더 낮은 형량은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얻어내지 못한 것은 최소 형량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조치, 집행유예 하나뿐이다. 물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이야기를 꺼낸 이후부터는 이 부회장 측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말이다.


● '최소 형량'의 전제 조건, 양형기준 무시

하지만 '최소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 재판부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양형기준'이었다. 적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해주는 양형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소 형량은 선고하기 어렵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가능한 선고 형량의 범위 보다 훨씬 좁고,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선 역시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소 형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배제해야 했다. 양형기준 무시는 최소 형량 선고의 전제조건이었던 셈이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난 이후, 인정된 혐의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계산하면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처단형)가 나온다. 그런데 처단형의 범위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 넓기 때문에, 전국의 법관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해주는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는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들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은 89.7%나 된다. (2009~2019년 기준)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횡령·배임 범죄의 양형기준의 경우 준수율이 평균보다 더 높은 93.9%다. (2009~2019년 기준, 출처: 2019년 11월 송오섭 판사 양형연구회 발표 자료)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 중 93.9%가 양형기준에 입각해 형량을 선고했다는 뜻이다.횡령액 300억 원 이상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준수율은 더욱 올라간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86억 원이니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같은 횡령 범죄의 경우 6.1% 미만의 경우에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 양형기준을 배제한 이유가 이미 양형기준 안에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도 더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은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전 당심에서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설명은 대법원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요구와 강압을 거부하지 못해서 제공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논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53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2심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서원 씨(옛 이름 최순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극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또, 대통령의 후원 요구와 압박에 따른 횡령과 뇌물 제공이라는 점이 양형기준을 무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양형기준표에는 비슷한 범죄의 경우에도 형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변수들이 제시돼 있다. 이를 '(특별/일반)양형인자'라고 한다. 양형인자 가운데는 형을 감경할 만한 요소인 '감경요소'도 있고, 형을 가중할 만한 요소인 '가중요소'도 있다.

횡령죄의 경우 대통령의 압박이나 요구에 따른 소극적 행위와 관련된 양형인자가 이미 제시돼 있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이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와 같은 것들이다. 뇌물죄의 경우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이미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요소들이 이미 양형기준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소극적 횡령론'이나 '소극적 뇌물론'은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형량을 깎는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양형기준 자체를 이탈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93.9%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무시하고 6.1%에 해당하는 예외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허용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일까?


●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은?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었을 경우, 다시 말해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은 무엇이었을까?

재판부 역시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를 판결문에 밝혔놨다. 재판부의 분석에 따르면 징역 4년~10년 2개월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다. (이는 횡령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해서 이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 중 양형기준이 마련된 뇌물 제공 범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의 형량을 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합처리한 것이다. 경합처리 공식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의 형량 범위를 '기본 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 형량이 나온 것이다. 기본영역이 아니라 '감경영역'이나 '가중영역'이었다면 권고 형량 범위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형량 범위가 '감경' '기본' '가중'으로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특별양형인자 때문이다.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뜻하는 말이다.

특별양형인자는 다시 '감경요소'로서의 특별양형인자와 '가중요소'로서의 특별양형인자로 나누어진다. 어떤 범죄와 관련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감경요소)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중요소)보다 더 많다면 해당 범죄의 형량 범위는 '감경영역'으로 판단된다. 권고 형량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반대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더 많다면 '가중영역'으로 판단돼 권고 형량의 범위가 올라간다. 특별한 요소가 없거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수가 똑같다면 '기본영역'으로 판단한다. 횡령·배임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횡령 · 배임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삼성전자 법인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해서는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더 많을까, 아니면 '감경요소'가 더 많을까? 재판부는 두 요소가 똑같이 한 개씩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행위에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1 + 1= 0.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는 '기본영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다.

● "징역 4년~10년 2개월"이 정상적인 권고 형량

결론적으로 말해 재판부가 밝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에 따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4년~10년 2개월 사이의 어느 지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이다.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선조차도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1년 6개월이나 많다. (참고로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부는 대법원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소극적 횡령/뇌물' 논리를 다시 꺼내고, 양형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유를 근거로 삼아 양형기준을 이탈한 후,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권고 형량 범위보다 훨씬 낮은 '선고 가능한 최소 형량'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93.9%의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이며, 6.1%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판결문 논리와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년은 정상적 형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표창장 하나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이성적 반응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관대한 형량을 재벌에게 선고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다른 재판에서 형량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을 때 법원이 할 말이 남아 있을까?

● "왜 이재용에게만…?" 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더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지켰는가, 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는 이재용의 경우와 달리 양형기준을 준수하는가, 내 친구와 내 가족에게는 원칙대로 선고했으면서 이재용에게는 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줬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쌓여갈 때마다 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가 깎여나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슬픈 진실이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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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MB·朴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용납 안 해"

정진형 입력 2021. 01. 18. 10:18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 할 권리 누구도 없어"
"국민 공감대 형성 대전제..오히려 통합 해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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